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본채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 ③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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