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의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전처분신청의 당부인가 보전명령의 당부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보는 것이 통설 및 실무례이고, 판단의 기준시도 보전처분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이다.
이의신청은 보전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이므로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적극당사자가 되고 가처분채무자가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의절차는 보전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재산의 처분 등이 제한된 채무자를 위하여 인정된 불복절차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에 의하여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의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전처분신청의 당부인가 보전명령…… ② 이의신청은 보전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이…… ③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④ 이의절차는 보전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재산의 처분 등이 제한된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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