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전처분신청의 당부인가 보전명령의 당부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보는 것이 통설 및 실무례이고, 판단의 기준시도 보전처분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이다.
②
이의신청은 보전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이므로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적극당사자가 되고 가처분채무자가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④
이의절차는 보전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재산의 처분 등이 제한된 채무자를 위하여 인정된 불복절차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에 의하여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