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 목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등은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
②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할 수 없다.
③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가 부담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고, 집행법원은 집행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