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면 족하고 변경된 기일을 공고할 필요는 없다.
②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식재된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매각허가의 이의사유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④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한 신청이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의 진술이 있었음을 매각결정기일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족하고 이의신청 자체에 대하여 응답을 할 필요는 없으며 매각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