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9. 부동산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
나.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다.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라.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마.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나.의 서류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그 확정 전에 마.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저지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라.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다.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탁물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변제공탁서 및 출급증명서는 가.의 증서로 볼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나.의 서류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③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라.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속…… ④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다.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⑤ 공탁물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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