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나.의 서류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그 확정 전에 마.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저지된다.
③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라.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④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다.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공탁물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변제공탁서 및 출급증명서는 가.의 증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