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경매 목적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법원이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정한 최저매각가격은 법정매각조건이며 이해관계인의 합의로도 이를 바꿀 수 없고,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을 불허가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평가명령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진행 중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재평가 사유가 된다.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은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법원이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정한 최저매각가격은 법정매각조건이며…… ②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⑤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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