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법원이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정한 최저매각가격은 법정매각조건이며 이해관계인의 합의로도 이를 바꿀 수 없고,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을 불허가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평가명령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진행 중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재평가 사유가 된다.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은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