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담보가등기로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그에게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한다.
②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첫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후순위전세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④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한 경우 법원은 공고․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고지․최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