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은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 ②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 ③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 ④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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