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5. 甲이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의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마쳤다. 乙은 가압류등기 이후 X아파트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X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의 다른 채권자인 丁은 X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甲이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丙의 채권자 丁은 X아파트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甲의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인 丙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X부동산을 취득한 丙이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A가 X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X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甲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배당에 참가하여 위 근저당권자인 A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甲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乙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甲이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③ 甲의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④ X부동산을 취득한 丙이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A가 X부동…… ⑤ 甲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乙……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