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채권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추심금만 공탁하면 되고, 그 이외에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공탁할 의무는 없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할 때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④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 ⑤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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