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신청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속행신청을 한 경우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ㆍ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망자를 그대로 채무자ㆍ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후에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없다.
④
집행개시 후 신청채권자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에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
⑤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