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1~문33]까지 같음)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신청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속행신청을 한 경우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ㆍ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망자를 그대로 채무자ㆍ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후에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없다.
집행개시 후 신청채권자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에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 ②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신청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속행신청을…… ④ 집행개시 후 신청채권자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에도…… ⑤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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