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②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달리,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
④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않는다.
⑤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원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