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사무관등은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그 취지를 후행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배당요구종기 후에 후행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②
이중경매의 경우 재매각절차에서의 전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경합된 모든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야만 한다.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선행사건이 취하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로 한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⑤
선행사건이 취소되어 경매절차를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되었다면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하며,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