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건물이 주거용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대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원칙이다.
③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가 된다.
④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주거용 건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됨이 원칙이다.
⑤
임차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