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③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④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