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19.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상 서면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③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 ④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⑤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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