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22. 동시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므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②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④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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