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의 소유자는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乙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丙은 乙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 ②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을…… ③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④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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