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대습상속 및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친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대습상속 및 유류……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④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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