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은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②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