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한다.
②
형사고소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나,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고소를 한 때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④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어 본안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그로부터 6월 내에 채권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시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⑤
변론주의 원칙상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만 하면 족하나, 시효중단의 주장을 한 시점이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