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15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15.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이행기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미리…… ②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 ③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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