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권과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전세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 소유의 주택에 관한 乙의 전세권에 대하여 丙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전세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甲이 乙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丙의 압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전세금 반환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