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②
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금전에 법정이자를 가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④
甲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丙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丙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丙이 선의라도 乙에 대하여 양도받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