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이어야 하며, 기혼 또는 미혼을 불문한다.
②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③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입양을 할 수 없다.
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는데,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