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1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 ③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④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⑤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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