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후견계약이 체결되어 등기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④
성년후견인의 감독을 위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