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수인인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④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