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13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1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가 B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다시 C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B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론이고,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A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甲에 대하여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 乙은 그 어머니인 丙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A, B, C, D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 丙의 상속재산으로 시가 3억 9,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丙 명의의 7,000만 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2/13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으로만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다음 乙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였다. 이 경우 甲 회사와 乙이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증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당초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 乙은 수익자 丙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乙은 같은 날 丁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위 사해행위 이전에 乙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甲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부인 乙과 丙은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A 은행에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B 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B 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 경우 乙과 丙의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이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A가 B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다…… ② 甲에 대하여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초과 상태에…… ③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甲 회…… ④ 채무자 乙은 수익자 丙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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