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3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3. 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③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④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⑤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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