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④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⑤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