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나,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가 된다.
③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면,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상당액이다.
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