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5.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있다.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만 손해발생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뜻할 뿐,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 ②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만 손…… ④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⑤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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