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24.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면, 이는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고, 따라서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②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④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 ⑤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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