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2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23. 민법상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처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효력이 있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로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 뿐만 아니라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바,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의 경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나 그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후 계약이 존…… ③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로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 ④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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