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21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2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 및 그 대지가 목적물인 매매계약이 이행된 후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했다면, 민법 제572조가 유추적용되어 매수인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에 관한 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아닌 권리의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 ② 건물 및 그 대지가 목적물인 매매계약이 이행된 후 건물의 일부가 경계…… ④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⑤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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