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20.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가 약정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최고에 터잡은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해제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신뢰이익의 배상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별되며, 과잉배상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③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 ⑤ 계약해제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지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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