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유효로 볼 수 없다.
②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③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여 종중 유사단체를 설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⑤
종중의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수용보상금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결의는 비영리사단으로서의 종중의 성격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