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한 건물의 등기부에 한 경우 양 건물의 재료, 위치,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그로써 신축된 건물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없다.
③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⑤
선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은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