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민법 제666조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 대해 갖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그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②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 ③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④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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