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2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21.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다.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 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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