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2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지만, 위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볼 수 있는 이상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하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②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 ⑤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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