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22. 종물 또는 부합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에까지 미친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으면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②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 ⑤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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