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2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27.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매매의 당사자는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 ②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 ④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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