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2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그 해제 전의 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피상속인이 생전행위에 의하여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 상속인들은 이에 구속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 ③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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