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③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그 해제 전의 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④
피상속인이 생전행위에 의하여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 상속인들은 이에 구속된다.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