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