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써 주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위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의 변제를 내세워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