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6월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③
타주점유의 경우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일단 시작된 타주점유가 중도에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타주점유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