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
②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한다.
④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