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나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이와 다르다.
②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