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효인 신분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나,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하려면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여러 장의 당좌수표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수표금 채무까지 법정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⑤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그 항소제기 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